○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에 일부 흠결(3차 평가 미실시 등)이 있기는 하나 그 평가 내용에 부당한 점이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만료 시 수습사원 평가로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전 고지를 받은 점, ③ 취업규칙에 “회사는 근로자로 채용을 확정하기 이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만료 시 수습사원 평가로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전 고지를 받은 점, ③ 취업규칙에 “회사는 근로자로 채용을 확정하기 이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지원 시 제출했던 이력서상 경력을 고려하여 주임 직급으로 채용한 점, ② 수습평가 합산 70점 이상인 경우 본채용이 되는데,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입사지원 시 제출했던 경력 사항에 미달하는 업무성과를 보이고 기본적인 업무 내용에서 실수가 잦았다는 사유 등으로 근로자가 수습평가 합산 52점을 받은 점, ③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④ 수습평가에 있어 안내서와 달리 3차 평가자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자별 평가 비율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흠결이 있기는 하나, 평가 내용에 부당한 점이 없으며 이에 대해 2명의 상급자가 모두 확인하였으며 본채용 거부 절차가 징계 절차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하자로 인해 본채용 거부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