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사용자의 인편 운송 요청을 근로자가 수락하면 운송 업무가 발생하는 점, 개별 운송 1건당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등 근태관리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사용자의 인편 운송 요청을 근로자가 수락하면 운송 업무가 발생하는 점, 개별 운송 1건당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등 근태관리를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사용자의 인편 운송 요청을 근로자가 수락하면 운송 업무가 발생하는 점, 개별 운송 1건당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등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타 업무보고 체계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사용자의 인편 운송 요청을 근로자가 수락하면 운송 업무가 발생하는 점, 개별 운송 1건당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등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타 업무보고 체계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