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사희망일을 정하는 등 스스로의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하여 정직 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사희망일을 정하는 등 스스로의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정직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소멸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사희망일을 정하는 등 스스로의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정직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