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26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9. 13.부터 2024. 11. 21.까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도달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의 사정(폐문 부재,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한 것이며, 설령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인지할 수 없었더라도 휴대전화를 수리한 2024. 9. 20. 또는 초심지노위에서 답변서가 송부된 2024. 10. 2. 이후에는 사용자의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