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본래의 채용절차와는 다르게 근로자들은 김○훈 이용자에 대하여 활동지원을 하기로 이미 매칭된 후 현장실습,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현장실습도 김○훈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들은 김○훈 이용자에 대하여 활동지원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본래의 채용절차와는 다르게 근로자들은 김○훈 이용자에 대하여 활동지원을 하기로 이미 매칭된 후 현장실습,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현장실습도 김○훈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들은 김○훈 이용자에 대하여 활동지원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근로자1이 2024. 11. 1. 복지관에 방문한 것은 근로자1의 주장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본래의 채용절차와는 다르게 근로자들은 김○훈 이용자에 대하여 활동지원을 하기로 이미 매칭된 후 현장실습,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현장실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본래의 채용절차와는 다르게 근로자들은 김○훈 이용자에 대하여 활동지원을 하기로 이미 매칭된 후 현장실습,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현장실습도 김○훈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들은 김○훈 이용자에 대하여 활동지원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근로자1이 2024. 11. 1. 복지관에 방문한 것은 근로자1의 주장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 팀장과 이○구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1도 근로자2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1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2는 결격사유 조회 실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 제출 등 채용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채용이 성립하였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