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20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경우 해임까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징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징계(정직 3개월)가 과도하지 않은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
다. 회사 인사규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해임(직장 박탈)까지 가능한 중대 위반 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부과한 정직 3개월은 이보다 가벼운 수준이므로 징계 정도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징계 절차상 법적 결함도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