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급 외에 개인 강습을 할 경우 매출(수업료)의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던 점, 강습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 이외에 달리 구체적인 근태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수업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강습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급 외에 개인 강습을 할 경우 매출(수업료)의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던 점, 강습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 이외에 달리 구체적인 근태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수업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강습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외 다른 곳에서 수영 강습 등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시급 외에 개인 강습을 할 경우 매출(수업료)의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던 점, 강습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 이외에 달리 구체적인 근태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수업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강습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외 다른 곳에서 수영 강습 등 겸직을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았던 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였던 점, 채용공고시 프리랜서라는 표현도 없었지만 직원 채용이라고도 명시하지 않아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파트와 직원을 구별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개인 강습을 문의하는 회원들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직접 연락하고, 개인 강습 진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4. 5. 10.이후에도 스포츠센터에서 개인 강습 진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 날짜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