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당사자 간 고용승계 내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던 양도회사와 사용자 간 고용승계가 명문화된 영업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점, ②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치자 지위 승계가 양수도 계약에 기반하여 사용자로 확정된 점, ③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당사자 간 고용승계 내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던 양도회사와 사용자 간 고용승계가 명문화된 영업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점, ②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치자 지위 승계가 양수도 계약에 기반하여 사용자로 확정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인사권한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교육 사업을 양수받은 사용자와 포괄적 고용승계 내지 근로관계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당사자 간 고용승계 내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던 양도회사와 사용자 간 고용승계가 명문화된 영업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점, ②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치자 지위 승계가 양수도 계약에 기반하여 사용자로 확정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인사권한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교육 사업을 양수받은 사용자와 포괄적 고용승계 내지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양수도 계약의 무효 내지 해제 사유 발생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회사로부터 퇴거를 요구한 것은 포괄승계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해고의 통지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양수도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