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별도 신설한 법인의 설립 및 암호화폐와 관련한 업무로서 사용자의 영업과 구별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월 800만원으로
판정 요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별도 신설한 법인의 설립 및 암호화폐와 관련한 업무로서 사용자의 영업과 구별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월 800만원으로 임금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근로자 명의의 근로계약서와, 월 150만원의 수수료를 근로자의 모친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별도 신설한 법인의 설립 및 암호화폐와 관련한 업무로서 사용자의 영업과 구별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월 800만원으로 임금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근로자 명의의 근로계약서와, 월 150만원의 수수료를 근로자의 모친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고객상담 서비스 계약서’만이 존재할 뿐이고, 400만원은 손○○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은 점, ④ 근로자는 신설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신설 법인에 매월 1,0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2024. 6. 15. 1,000만원을 신설 법인에 지급하였는바, 근로자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는 신설 법인의 업무가 활성화되고 수익이 창출되면, 사용자, 손○○ 등이 근로자와 함께 수익을 공평하게 나눌 것이라고 말한 점, ⑥ 근로자는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휴가를 사용할 때도 업무협조 관계에서의 통보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