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3.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부초심 판정 시 기준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ㆍ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부초심 판정 시 기준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시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 부정 수령’, '피복비 부적절 증액’, '회의비 부적절 사용’, '접대비 부적절 사용’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징계면직이라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고, 근로기준법 제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부초심 판정 시 기준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시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 부정 수령’, '피복비 부적절 증액’, '회의비 부적절 사용’, '접대비 부적절 사용’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징계면직이라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인사규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였기에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