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기점검을 미이행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과거 징계전력도 없고, 징계사유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정은 과하며, 징계의결시 취업규칙에 따라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심의 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정기점검 및 고장처리 업무 미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서비스카의 사적 이용 등은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제2항제1호와 취업규칙 제13조제2항제1호, 제8호 및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오래전부터 행하여져 왔으나 사용자는 이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양정기준을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해고’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징계전력을 보면 근로자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를 한 사례가 없어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는 34년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해고처분 하였는바, 징계양정은 그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표결결과 가부동수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