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판단: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는 더 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그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 5. 14.이 지난 2025. 6. 5.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정 상세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는 더 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그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 5. 14.이 지난 2025. 6. 5.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