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0.22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