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사용자와 구두로 일급 금250,000원에 합의하였음에도 사용자와 원청이 계약한 근로자들의 일급 단가 공개와 일급 인상을 요구한 점, 근로자1은 2024. 11. 13. 사용자와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아니라고
판정 요지
근로자들을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사용자와 구두로 일급 금250,000원에 합의하였음에도 사용자와 원청이 계약한 근로자들의 일급 단가 공개와 일급 인상을 요구한 점, 근로자1은 2024. 11. 13. 사용자와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아니라고 말하는 등 당사자 간의 관계를 사용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상당한 업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사용자와 구두로 일급 금250,000원에 합의하였음에도 사용자와 원청이 계약한 근로자들의 일급 단가 공개와 일급 인상을 요구한 점, 근로자1은 2024. 11. 13. 사용자와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아니라고 말하는 등 당사자 간의 관계를 사용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상당한 업무지휘ㆍ감독을 하거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이 정해진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사업장에서 근로자들과 같이 일한 김○봉, 송○수, 이○연 3명은 2024. 12. 6.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종속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근로자들은 3.3%의 소득세를 공제한 일급을 지급받았고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