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2.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 사임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실장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가 사용 등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사용자는 업무지시서를 통하여 구제척 업무지시를 하였고 근로자의 병가 사용에 대해 즉시 복귀하라고 명한점을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월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뿐이고 이러한 불이익은 단지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지안내문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라.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