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진입 금지 구역에 지게차를 임의로 진입하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회사의 안전규칙을 위반한 심각한 비위행위로써 본인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란 점에서 정직 1개월의
판정 요지
징계와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진입 금지 구역에 지게차를 임의로 진입하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회사의 안전규칙을 위반한 심각한 비위행위로써 본인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란 점에서 정직 1개월의 판단: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진입 금지 구역에 지게차를 임의로 진입하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회사의 안전규칙을 위반한 심각한 비위행위로써 본인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란 점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전보가 사고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인력 재배치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반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전보는 정당함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진입 금지 구역에 지게차를 임의로 진입하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회사의 안전규칙을 위반한 심각한 비위행위로써 본인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란 점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전보가 사고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인력 재배치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반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전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