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2부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6. 하루 및 2024. 12. 9.부터 12. 13.까지 5일로 명확히 작성된 점, ② 사용자가 공사 포기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것으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팀 단가 계약 정산 요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2부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6. 하루 및 2024. 12. 9.부터 12. 13.까지 5일로 명확히 작성된 점, ② 사용자가 공사 포기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공사포기각서 등을 보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2부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6. 하루 및 2024. 12. 9.부터 12. 13.까지 5일로 명확히 작성된 점, ② 사용자가 공사 포기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공사포기각서 등을 보면 공사가 종료된 것이 확실해 보이고, 사용자가 공사 종료 이후에도 근로자를 다른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팀 단가 계약 정산 요구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2024. 10. 1.부터 11. 18.까지 팀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본인 소유 도구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동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고용한 팀원들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팀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의 문제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