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와 김○○이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무관하고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대화만으로 근로자가 김○○과 직무 이외 사업을 도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들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와 김○○이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무관하고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대화만으로 근로자가 김○○과 직무 이외 사업을 도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② 근로자와 김○○은 윤리강령 제6조에서 규정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해당하는 ‘학연, 지연, 혈연 등’과 같은 사유가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도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의 관계인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와 김○○이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무관하고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대화만으로 근로자가 김○○과 직무 이외 사업을 도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② 근로자와 김○○은 윤리강령 제6조에서 규정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해당하는 ‘학연, 지연, 혈연 등’과 같은 사유가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도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의 관계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
다. ③ 근로자가 견학담당 파견 직원과 견학담당 여성에게 출연제안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외국인 인턴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쳐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