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 '3개월 미만의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관계임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 '3개월 미만의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관계임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해석되며,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무실적 평가요소인 '올바른 품성, 직무수행능력, 화합/단결 자세’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 '3개월 미만의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관계임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해석되며,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무실적 평가요소인 '올바른 품성, 직무수행능력, 화합/단결 자세’ 항목에 대해 근로자는 합계 점수 56점으로 정규 공무직 채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② 수습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1차 평가자는 근로자의 직상급자로서, 2차 평가자는 시설장으로서 각 평가자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 항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에 대한 관찰일지, 근무실적 평가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성실하지 못한 근무태도를 보인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사 및 직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협조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인사위원회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의결하였고, 계약종료 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