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무평정의 구제대상 여부 ① 근무평정으로 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 점, ③ 구제신청의 대상은 근로자에
판정 요지
근무평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평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는 부당한 근무평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가. 근무평정의 구제대상 여부 ① 근무평정으로 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 점, ③ 구제신청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정 상세
가. 근무평정의 구제대상 여부 ① 근무평정으로 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 점, ③ 구제신청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무평정은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사실상 견책보다 가혹한 불이익제재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나. 근무평정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이사가 다른 이사들과 달리 근무평정의 대상이 되었고 하향평정 비중이 75%를 차지함에도 평정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평정자의 주관적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가 근무평정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일부 평가항목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거나 근무평정이 노동이사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