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3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전제하고 있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3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전제하고 있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3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전제하고 있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지를 취소하고 정상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근로자에게 발송한 점,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출근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수차례 출근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여 언제 근로계약이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의 판단으로 복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연장이 정당한지는 복직 후에도 다툴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3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전제하고 있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지를 취소하고 정상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근로자에게 발송한 점,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출근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수차례 출근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여 언제 근로계약이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의 판단으로 복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연장이 정당한지는 복직 후에도 다툴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