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인사명령 거부 행위’ 등의 비위행위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징계재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2024. 5. 20. 자 인사명령 거부 행위’, '2024. 6. 17.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 '2024. 7. 8.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는 2024. 5. 18., 5. 19. 긴급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한 사실(해당 이사회의 의결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이 있으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해야 하는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이사장의 인사명령 중 어느 한쪽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며, 설령 해당 인사발령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판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인사명령 거부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또한 '긴급 이사회(2024. 5. 18.) 자료 제공 및 이사장 지시 불이행’, '조합의 책임자로서 규정 및 법 절차를 무시하고 억지 주장하는 행위’, '근로자가 권유한 신임 이사진을 중심으로 일을 주도한 행위’의 징계사유에 관해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재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절차는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