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근로자의 진술 및 근로자의 조사서, 심문회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23. 7. 7. 법인차량을 음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미보고한 행위 및 같은 날 피해근로자가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했습니
다. 구체적으로 ① 음주운전 후 미보고, ② 피해자 진술 거짓 보고, ③ 직장 내 성희롱(손잡기), ④ 직급별 괴롭힘 행위, ⑤ 차별·괴롭힘 정책 위반 등 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징계가 과했는지, 절차는 적법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조사서와 심문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모든 징계사유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
다. 근로자가 산업안전팀 책임자로서 지위가 높으면서 심각한 위법행위들을 저질렀고, 유사 사건과 비교해도 해고가 과하지 않다고 봤습니
다. 또한 출석통지·소명기회·결과통보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근로자의 진술 및 근로자의 조사서, 심문회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23. 7. 7. 법인차량을 음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미보고한 행위 및 같은 날 피해근로자가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보고한 행위, ② 2024. 9. 12. '차별, 괴롭힘 및 보복방지 정책’을 위반하여 피해근로자에게 제보 사실을 추궁하며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행위, ③ 2024. 3. 29. 피해근로자의 손을 일정 시간 잡아 직장 내 성희롱한 행위, ④ 그 외 피해근로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및 발언 등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산업안전팀 안전관리책임자인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 및 피해근로자와의 관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의 양태,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출석통지서, 징계결과 통보서 및 소명절차 부여 등 징계절차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