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고,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고,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고,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사용자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전에 용역사업으로 수행하였던 직무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거나 근로자와 묵시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고,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사용자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전에 용역사업으로 수행하였던 직무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거나 근로자와 묵시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