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녹취록, 시말서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5조제1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징계처분(견책)이 적법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구체적으로 ①징계사유의 정당성, ②징계 정도의 적절성, ③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녹취록·시말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 인정되었고, 이는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해당합니
다. 견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미하지 않은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습니
다. 또한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징계의결서 송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녹취록, 시말서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5조제1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견책처분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것으로 경미한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 인사위원회 개최(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서 송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