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JMPRO가 (사)혼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혼불이 JMPRO와 가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보조금을 집행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JMPRO가 (사)혼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혼불이 JMPRO와 가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보조금을 집행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JMPRO가 (사)혼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혼불이 JMPRO와 가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보조금을 집행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피해자인 여직원들보다 상급자이고 해당 발언이 업무와 관련한 회식에서 발생했으며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또한 문화사업센터장으로서 직제세칙에 따라 JMPRO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징계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두 가지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JMPRO가 (사)혼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혼불이 JMPRO와 가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보조금을 집행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피해자인 여직원들보다 상급자이고 해당 발언이 업무와 관련한 회식에서 발생했으며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또한 문화사업센터장으로서 직제세칙에 따라 JMPRO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징계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두 가지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감사보고서 열람 및 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 및 소명을 하였으며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혼불문학상 상패 디자인 용역계약 체결, 상품권 구입 등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직장 내 성희롱 건은 전언에 따른 것으로 당시 당사자는 문제삼지 않았고 구체적인 발언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