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예정일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자의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설령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의사표시의 합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예정일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자의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원 내용상 자필 서명이 총 3번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예정일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자의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원 내용상 자필 서명이 총 3번 요구되어, 근로자에게 사직원의 의미와 내용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직 사유에 대해 회사가 권고하는 대로 '개인 사유’로 기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회사에서 사직 권유’라는 기재 내용을 고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을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이러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의사표시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