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인 이○○ 전무의 지시에 반하여 김○○ 차장의 영업부 겸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대표이사가 김○○ 차장의 영업부 겸직에 대해 부정적인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부 구성원들에게 대표이사와 이○○ 전무와 협의가 완료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인 이○○ 전무의 지시에 반하여 김○○ 차장의 영업부 겸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대표이사가 김○○ 차장의 영업부 겸직에 대해 부정적인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부 구성원들에게 대표이사와 이○○ 전무와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거짓 정보를 말하며 김○○ 차장의 겸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이○○ 전무가 보낸 메일에서 정○○ 차장에 대한 인사발령에 이○○ 전무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고 인력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인 이○○ 전무의 지시에 반하여 김○○ 차장의 영업부 겸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대표이사가 김○○ 차장의 영업부 겸직에 대해 부정적인 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인 이○○ 전무의 지시에 반하여 김○○ 차장의 영업부 겸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대표이사가 김○○ 차장의 영업부 겸직에 대해 부정적인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부 구성원들에게 대표이사와 이○○ 전무와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거짓 정보를 말하며 김○○ 차장의 겸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이○○ 전무가 보낸 메일에서 정○○ 차장에 대한 인사발령에 이○○ 전무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고 인력 충원 프로세스의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일에 회신하면서 '인력 충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점 등은 업무상의 지휘명령 위반, 고의로 업무 능력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회사의 고위직 임원이라는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내부감사 및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