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23. 1. 13.부터 담당 파트너의 연락이 있기 전인 2023. 2. 1.까지 계속 업무배당표에 숨김처리 되어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담당 파트너 등에게 자신의 복직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기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23. 1. 13.부터 담당 파트너의 연락이 있기 전인 2023. 2. 1.까지 계속 업무배당표에 숨김처리 되어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담당 파트너 등에게 자신의 복직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기간 임금을 수령한 점, ② 2023. 4. 17.자 프로젝트 개시일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2023. 12. 19.부터 2024. 1. 12.까지 취업규칙 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23. 1. 13.부터 담당 파트너의 연락이 있기 전인 2023. 2. 1.까지 계속 업무배당표에 숨김처리 되어 아무런 업무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23. 1. 13.부터 담당 파트너의 연락이 있기 전인 2023. 2. 1.까지 계속 업무배당표에 숨김처리 되어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담당 파트너 등에게 자신의 복직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기간 임금을 수령한 점, ② 2023. 4. 17.자 프로젝트 개시일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2023. 12. 19.부터 2024. 1. 12.까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출퇴근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자의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이를 위반한 점, ④ 2023. 5.경 휴가 사용 허위 보고 및 배우자의 주식거래 현황 관리 규정을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이런 결과가 있었던 데에는 사용자의 관리책임 소홀 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휴가 사용 허위 보고는 사후적으로 바로잡은 점, ③ 주식 거래현황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 과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2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를 행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