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감봉과 정직을 받은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 및 엉덩이 부분에 묻은 이물질을 피해자가 직접 닦겠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직접 닦았음, ② 피해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회사 규정에는 ‘성희롱이나 1년 이내 동일 징계사안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를 가중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감봉과 정직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 ③ 근로자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되었
음. 위와 같은 사유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을 들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