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욕설 등을 한 사실은 부정하나, 신고 사실과 일부 부합한 점 및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징계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정황도 신고 사실과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지위의 우위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욕설 등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소명 기회 미부여, 위원회 구성 위반)로 인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욕설 및 폭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징계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특히 회사가 징계위원회 소집 및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정당한 절차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신고 내용과 부합하고 과거 유사 징계 이력이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됩니
다. 그러나 회사가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 및 개최 여부가 미확인되어 근로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해명할 기회(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습니
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욕설 등을 한 사실은 부정하나, 신고 사실과 일부 부합한 점 및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징계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정황도 신고 사실과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고인들에게 폭언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여부 및 개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별도의 위임규정 등이 따로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고 달리 그 하자가 치유 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