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차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평가등급이 불량(E등급)을 받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5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차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평가등급이 불량(E등급)을 받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5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공단의 인권센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종결한 점, ③ 동료 직원들의 의견서, 노동조합 화성지부장 의견서 등에 “근로자와 업무 소통이 힘들고 업무를 숙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차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평가등급이 불량(E등급)을 받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5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공단의 인권센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종결한 점, ③ 동료 직원들의 의견서, 노동조합 화성지부장 의견서 등에 “근로자와 업무 소통이 힘들고 업무를 숙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공격적 성향이 있어 함께 근무하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 및 구체적 사례들이 확인되는 점, ④ 기간제근로자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를 종합적으로 최종 심의한 점, ⑤ 근로자의 업무태도가 서비스직인 상담원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적격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평가자가 자의적 판단을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2024. 11. 15. 자 근로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