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각하 - 신청인은 꽃 배달을 의뢰한 고객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꽃을 배달하고 고객에게 직접 배달료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자로, 피신청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꽃 배달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② 신청인은 꽃 배달료를 피신청인이 아닌 고객에게 직접 수취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임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 ③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꽃 배달료 금액을 피신청인이 책정하지도 않았음, ④ 피신청인으로부터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았음, ⑤ 신청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여 꽃 배달을 수행하였음, ⑥ 신청인이 속한 단체의 구성원은 피신청인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⑦ 신청인은 신청인이 속한 단체와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