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양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사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은 2024. 12. 31.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구제신청은 2025. 1. 15. 에서야 접수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양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사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은 2024. 12. 31.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구제신청은 2025. 1. 15. 에서야 접수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양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사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은 2024. 12. 31.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구제신청은 2025. 1. 15. 에서야 접수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