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도덕적?위생적 문제가 있다고 제보한 것은 명확한 근거나 사유가 없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
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식 중 동료에게 폭언·폭행한 행위와 거래처에 근거 없이 도덕적·위생적 문제를 제보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 처분이 적정한지가 문제였
다. 근로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
다.
판정 근거 폭언·폭행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며, 근거 없는 제보는 회사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비위행위로 평가된
다. 시용기간(신입사원 기간) 중 발생했고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이
다. 징계 전 변명 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도덕적?위생적 문제가 있다고 제보한 것은 명확한 근거나 사유가 없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시용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회식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행위를 한 점, 그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주요 거래처에 도덕적?위생적 문제가 있다고 제보하여 회사의 사업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자택 대기 중이었고 사전에 연락상태 유지에 동의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배달을 받지 않은 점, 회사 담당자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메시지를 삭제한 점,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갑자기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