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계약서 날인과 관련하여 폭언한 행위, 인사 거부 및 대화를 거부하며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34조(징계)제12호 및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16조(징계대상)제12호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정직 1개월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계약서 날인 관련 폭언, 인사 거부, 대화 거부 및 혀 차기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직장 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로 적절한지, 그리고 징계절차가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및 회사 상벌규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징계 수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타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계약서 날인과 관련하여 폭언한 행위, 인사 거부 및 대화를 거부하며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34조(징계)제12호 및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16조(징계대상)제12호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을 위반하였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