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온라인 무단유통업체인 주○상사의 영업용 명함을 제작 및 소지한 행위, 식품제조업체인 한○○리아와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판매영업 수수료 지급 계약서를 보관한 행위,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네○○○리아 제품이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되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온라인 무단유통업체인 주○상사의 영업용 명함을 제작 및 소지한 행위, 식품제조업체인 한○○리아와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판매영업 수수료 지급 계약서를 보관한 행위,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네○○○리아 제품이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바른마음경영 실천지침」 등 윤리행동 준칙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온라인 무단유통업체인 주○상사의 영업용 명함을 제작 및 소지한 행위, 식품제조업체인 한○○리아와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판매영업 수수료 지급 계약서를 보관한 행위,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네○○○리아 제품이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바른마음경영 실천지침」 등 윤리행동 준칙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 제5호, 제6호, 제24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식품도소매업체인 사용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 유통질서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거래상 신뢰를 잃을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통해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자에게 회사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정한 것으로 보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초심과 재심 모두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고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