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이행하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고용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근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이행하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고용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근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나, 근로자 1, 6, 7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근로자 1, 6의 업무방해 행위는 징계의 근거 규정 및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이행하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고용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근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나, 근로자 1, 6, 7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근로자 1, 6의 업무방해 행위는 징계의 근거 규정 및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가벼이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신임 경영진에게 불신을 표시하며 계속해서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전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