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막내 방송작가로 스스로 업무의 내용을 정할 수 없고 메인작가나 서브작가로부터 업무방향이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채용 경위, 업무의 성격, 업무의 수행과정, 업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막내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막내 방송작가로 스스로 업무의 내용을 정할 수 없고 메인작가나 서브작가로부터 업무방향이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채용 경위, 업무의 성격, 업무의 수행과정, 업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막내 방송작가로 스스로 업무의 내용을 정할 수 없고 메인작가나 서브작가로부터 업무방향이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채용 경위, 업무의 성격, 업무의 수행과정, 업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작가/PD는 사용자와 상호 계산서를 발급한 점, 그 외 작가/PD들은 사용자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용역계약서에 보수는 '용역료’ 항목, '회당’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연출 정○현은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4. 4. 15. 이전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프리랜서 용역계약(3개월)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최○성’은 영상 콘텐츠 전공 대학교수이자 영화감독으로서 영상기획ㆍ제작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확인된다.따라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기준 직전 1개월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54명이고, 가동일수는 25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2.2명으로 산출되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