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본점 및 지점이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점을 본점과 별도로 경영한다거나 지점 대표에게 인사ㆍ노무, 회계 등을 위임하여 경영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대표이사가 직접 근로자 채용과 해고 등을 결정ㆍ통보한 점
판정 요지
교육 기간 중 본채용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본점 및 지점이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점을 본점과 별도로 경영한다거나 지점 대표에게 인사ㆍ노무, 회계 등을 위임하여 경영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대표이사가 직접 근로자 채용과 해고 등을 결정ㆍ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지점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본점 및 지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면 상시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본점 및 지점이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점을 본점과 별도로 경영한다거나 지점 대표에게 인사ㆍ노무, 회계 등을 위임하여 경영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대표이사가 직접 근로자 채용과 해고 등을 결정ㆍ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지점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본점 및 지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됨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일정 기간 교육과 실무 수습을 거쳐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보고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채용 방식은 개념상 시용계약에 부합된다는 판단이며, 당사자 간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본채용 거부권이 사용자에게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평가와 관련된 내부 규정, 평가 자료 등이 없이 직원들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평가 및 불채용을 결정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