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이 부적합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양 당사자가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하므로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 이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본채용 거부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이 부적합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양 당사자가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하므로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 이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수습기간 중 평가서, 업무습득을 도왔던 멘토를 비롯한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습득 능력과 조직 적응도가 부족했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이 부적합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양 당사자가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하므로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 이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수습기간 중 평가서, 업무습득을 도왔던 멘토를 비롯한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습득 능력과 조직 적응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고 업무습득 정도와 조직 적응도를 파악하여 본채용을 결정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상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로 사적 감정 등을 가지고 수습평가를 했다고 볼만한 동기나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