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업무수행의 대가로 특별한 기본급 없이 근로자가 운반한 타일 박스 및 레미탈 포 운반 수량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졌던 점, ② 특별히 출?퇴근시간에 대한 규제나 근태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도 없었다는 점,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업무수행의 대가로 특별한 기본급 없이 근로자가 운반한 타일 박스 및 레미탈 포 운반 수량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졌던 점, ② 특별히 출?퇴근시간에 대한 규제나 근태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도 없었다는 점,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판단: 근로자는 ① 업무수행의 대가로 특별한 기본급 없이 근로자가 운반한 타일 박스 및 레미탈 포 운반 수량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졌던 점, ② 특별히 출?퇴근시간에 대한 규제나 근태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도 없었다는 점,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특별히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업무수행의 대가로 특별한 기본급 없이 근로자가 운반한 타일 박스 및 레미탈 포 운반 수량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졌던 점, ② 특별히 출?퇴근시간에 대한 규제나 근태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도 없었다는 점,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특별히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