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진단검사의학과 내 여자 탈의실에 본인의 핸드폰을 병원 쇼핑백 용지로 포장하여 핸드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상태로 하여 카메라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보관장 상단에 올려놓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보아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진단검사의학과 내 여자 탈의실에 본인의 핸드폰을 병원 쇼핑백 용지로 포장하여 핸드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상태로 하여 카메라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보관장 상단에 올려놓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보아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핸드폰을 처음 발견한 직원이 놀라서 촬영 중인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진단검사의학과 내 여자 탈의실에 본인의 핸드폰을 병원 쇼핑백 용지로 포장하여 핸드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상태로 하여 카메라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보관장 상단에 올려놓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보아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핸드폰을 처음 발견한 직원이 놀라서 촬영 중인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불법 촬영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근로자는 검사업무를 1분 내외 단위로 계속 수행하였다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최초 발견자가 진술한 불법 촬영 동영상 속 행위자가 착용한 손목시계의 색상과 CCTV 사진에서 확인된 근로자의 손목시계 색상이 상이한 등 결정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또한, 핸드폰을 감싸고 있던 포장지는 병원에서 제작한 쇼핑백으로 사무실 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이 쇼핑백에서 근로자의 지문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새로 개통한 핸드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평소 핸드폰 암호를 잠그지 않고 응급검사실의 공용 충전 구역에 놔두고 업무를 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자 탈의실에서 근로자의 핸드폰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불법 촬영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고,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