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