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2.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징계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 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정직 3개월 처분과 견책 처분 모두 부당징계로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처분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견책을 처분한 것이 정당한 징계인지 여부입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으나 징계 수위(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직장 내 괴롭힘(동료로부터 지속적 부당행위)에 관해서는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
다. 따라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징계를 내렸으므로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