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1.16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기발령(업무 배제)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하나, 징계해고는 처벌 수준이 과도하여 부당으로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대기발령과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었으나, 사용자(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
다. 쟁점은 인사조치의 정당성과 처벌의 적절성 판단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결함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 가능한 수준이므로 정당합니
다. 다만 징계해고는 동일 사건에 대해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두 조치 모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