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한 대상 행위들은 사용자가 징계의결서와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사유목록에 기재한 관계법령 및 규정들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한 대상 행위들은 사용자가 징계의결서와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사유목록에 기재한 관계법령 및 규정들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한 대상 행위들은 사용자가 징계의결서와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사유목록에 기재한 관계법령 및 규정들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또는 유형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별표5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에 따른 징계면직이 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한 대상 행위들은 사용자가 징계의결서와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사유목록에 기재한 관계법령 및 규정들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또는 유형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별표5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에 따른 징계면직이 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