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울산광역시 전체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기존 22개 노선 중 폐선 4개, 신설 5개, 양수도 6개, 노선변경 9개 등 전체적인 노선이 개편되었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출근하던 방어진영업소의 경우 기존 운행차량 32대 중 18대가 감소하여 64명 중 36명이 인사이동 대상자가 된 상황 역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12. 21. 자로 행한 인사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울산광역시 전체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기존 22개 노선 중 폐선 4개, 신설 5개, 양수도 6개, 노선변경 9개 등 전체적인 노선이 개편되었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출근하던 방어진영업소의 경우 기존 운행차량 32대 중 18대가 감소하여 64명 중 36명이 인사이동 대상자가 된 상황 역시 인정된
다. 그렇다면 기존 방어진영업소로 출근하던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 다른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울산광역시 전체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기존 22개 노선 중 폐선 4개, 신설 5개, 양수도 6개, 노선변경 9개 등 전체적인 노선이 개편되었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출근하던 방어진영업소의 경우 기존 운행차량 32대 중 18대가 감소하여 64명 중 36명이 인사이동 대상자가 된 상황 역시 인정된
다. 그렇다면 기존 방어진영업소로 출근하던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 다른 영업소로 출근하도록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것은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정인에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인사명령 전후로 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5~10분 정도 길어진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없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인사명령 과정에서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바,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