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경력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게임 소싱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었고, 입사 후 한 달 동안 전문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실시한 업무평가 내용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경력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게임 소싱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었고, 입사 후 한 달 동안 전문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사용자는 조직 방향성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게임 소싱 등과 같은 새로운 수습과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도 근로자에게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판정 상세
○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경력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게임 소싱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었고, 입사 후 한 달 동안 전문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사용자는 조직 방향성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게임 소싱 등과 같은 새로운 수습과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도 근로자에게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가 문서작성 및 분석 역량 등 개인적 업무 역량,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역량, 협업 역량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이러한 역량의 평가는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나 이것은 그 평가의 내용상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