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휴대폰을 던져 회사의 모니터를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권○○ 본부장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판정 요지
휴대폰을 던져 회사의 모니터를 파손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휴대폰을 던져 회사의 모니터를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권○○ 본부장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행위는 권○○ 본부장에게 위협을 가하고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휴대폰을 던져 회사의 모니터를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권○○ 본부장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행위는 권○○ 본부장에게 위협을 가하고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소규모의 사무실에서 근로자의 행위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용자의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행위 직후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 '권○○ 본부장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권○○ 본부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징계 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무효로 볼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